조달청에서 칼을 빼 들었습니다. 그동안 입찰만 하는 업체와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각각 달라 납품과 검수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었던 폐해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브로커나 제 3자가 개입하는 것을 위법으로 보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게시했습니다. 필자가 부업으로 영위하던 사업이 큰 타격을 받게 된 것은 물론 향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필자도 가끔 이렇게 사업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찜찜함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달청 드디어 입찰만 참여하는 입찰자 단속
조달청이 게시한 위법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요 골자는 입찰자가 물품에 대해 직접 견적을 산정하고 조달에 대해 직접적인 이행의무를 가지는데, 이를 브로커나 제 3자에게 일부라도 전가하면 불공정행위로 간주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브로커의 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점도 단속합니다.
위법 사항에 대해 불이익 처분은 보증금 귀속, 계약해지, 입찰제한, 그리고 계약이행 완료후 적발시 계약금액 일부 환수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사항은 불이익에 해당되고 형사처벌에 대한 고시는 없습니다. 고시된 내용은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낙찰자가 납품 대상 물품을 본 적도 없다
맞습니다. 필자도 사실 낙찰된 후 납품 물품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 납품처에 방문한 적도 없습니다. 필요 서류 제출을 위해 행정기관에 방문한 적은 있어도 모든 과정을 일일이 챙긴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낙찰자인 사업자들이 사업 전반적인 흐름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도 이익을 받아간다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입찰 사업의 가장 큰 메리트가 방구석에서 클릭 몇 번만 하고도 운이 좋으면 수주를 받아 마진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필자도 처음에는 무슨 이런 수익 구조가 다 있지? 하며 의심을 했지만 실제로 합법적인 사업이었고 수익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사업 구조가 생겼나 생각해봤습니다. 바로 공공기관의 부정을 사전에 막고, 전국의 영세사업자에게 이익을 배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무리 운이 좋은 사업자라고 할 지라도 수십 수백 건을 한꺼번에 수주할 수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사업자당 1년에 많아야 3건이 한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균등하게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모든 입찰사업은 축소될 전망
그런데 이제 조달청에서 이익 배분보다는 물품의 원활한 공급과 입찰 업체의 전문성을 중요시 한 것 같습니다. 실제 견적을 산정하고, 납품과 검수 시에 낙찰자가 직접 해당 수요처에 참석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해는 갑니다. 수주처가 물품을 납품받는데 낙찰자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 유령과 거래를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 법합니다.
그럼 조달청이 제한을 두기 시작했으니 향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온라인에서 모든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낙찰이 되어 납품을 하러 가야한다면 전국을 누벼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 전에 검수과정도 납품업체와 일일이 사양을 체크해가며 살펴야 하는데 그런 경험도 없을 뿐더러 시간도 없습니다. 시간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 부업을 하는데 본말이 전도됩니다.
보통 낙찰이 되면 사업완수 기간이 1달에서 많게는 3달도 걸리는데 그 부하를 낙찰자가 온전히 짊어져야 하면 이 사업의 메리트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달청이 테이프를 끊었으니 한국전력, 국방부, 가스공사 등등 모두 같은 처분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향후 움직임을 보면서 사업은 진행하겠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 이 모든 사업완수를 낙찰자가 해야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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